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리스자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등 | |
<1> 리스의 개념 | |
리스란 리스회사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각종 기계. 설비등을 장기간 빌려주는 제도로서, 형식상 임대차 | |
방식을 취하지만 돈을 빌려주어 기계등을 사도록 하는 것과 같아 금융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 |
<2>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 |
(1) 금융리스 :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의 위험과 효익에 관련된 모든것을 책임을 짐 | |
(2) 운용리스 : 리스회사가 리스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수반 | |
(3)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금융리스업은 금융업(영수증 발급가능)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운용리스업은 | |
금융업이 아닌 기계장비임대업 등으로 분류되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있음 (미발급시 가산세 해당됨) | |
<3> 이용자명의 운용리스 | |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등을 공급자등 | |
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수입)받은것으로 보아 | |
공급자가 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할수 있다 | |
(시행령 제69조 제8항 : 서면3팀-561, 2006.03.23 ; 부가46015-2593, 1994.12.22) | |
| |
(2) 이용자명의 운용리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사업자가 비용처리와 부가세환급을 받기위해서 시설의 소유권 | |
은 리스사가 갖고있고(일반리스와 동일), 시설의 명의는 리스이용자(이용하는 법인)로 함 | |
=> 이용자명의 리스가 가능한 자산은 부가세공제가 가능한 화물차, 9인승이상승합차등 이다 | |
(3) 이용자명의 운용리스의 경우 수취하는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고정자산으로 등록해서 감가상각을 | |
하면 안된다 (리스이용자의 자산이 아니고 이용료에 대해서는 리스회사가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 |
주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때 비용처리해야함) | |
(4) 예시 => 화물차 1천만원(부가세별도) 을 이용자명의 운용리스로 이용할경우 (월리스료 50만원,3년계약) | |
* 차량세금계산서 교부 => (차변) 부가세대급금 1,000,000 / (대변) 미지급금(리스회사) 1,000,000 | |
* 부가세환급 => (차변) 보통예금 1,000,000 / (대변) 부가세대급금 1,000,000 | |
* 리스료 세금계산서 수령시 => (차변) 리스료 472,223 , 미지급금 27,777 / (대변) 미지급금 500,000 | |
(부가세 1,000,000 / 36개월 => 27,777) | |
(5) 리스가 실행될때는 반드시 리스계약서를 요청하여 이용자명의 운용리스 인지 확인하여 비용이 이중계상 | |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함 (매월 발생되는 리스료도 비용처리하고 고정자산등록하여 감가상각도 하게되면 | |
비용이 이중계상됨 => 특히 현금시재조정하는 업체의 경우 주의해야 함) | |
<4> 리스이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 |
(1) 금융리스 | |
* 금융리스물건을 리스이용자 변경계약에 의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 |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
(2) 운용리스 | |
* 운용리스물건을 리스이용자 변경계약에 의해 다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 | |
므로 과세되지 아니하나, 새로운 리스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는경우에는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 |
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
* 즉 리스사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없다 | |
* 예시 * | |
- 운용리스 잔존가액이 1천만원이 자산 (일반적으로 보증금가액)을 현재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 | |
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로 1천5백만원에 판매할때, | |
보증금가액만큼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추가로 받는 5백만원만 현재의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 |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이전글 |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재직자) | ||||
---|---|---|---|---|---|
다음글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18. 12.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