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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재직자) 안내 | |||||||||||||||||
1-1. 지원대상 (청년) | |||||||||||||||||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만15세 이상 34세 이하) | |||||||||||||||||
※ 가입제외 대상 | |||||||||||||||||
1)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 | |||||||||||||||||
2)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 |||||||||||||||||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 |||||||||||||||||
희망두배 청년통장, 일하는 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한 자 | |||||||||||||||||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F-2,5,6 비자보유자 제외) | |||||||||||||||||
5) 사업자등록을 한 자(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의 제6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
6)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 |||||||||||||||||
* 이미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재직자도 전환 가입가능 | |||||||||||||||||
1-2. 지원대상 (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 |||||||||||||||||
※ 가입제외 업종 | |||||||||||||||||
업종 | 품목코드 | 해당 업종 | 비고 | ||||||||||||||
부동산업 | 68 | 부동산업 | |||||||||||||||
주점업 | 562 | 일반유흥 주점업(56211) | |||||||||||||||
무도유흥 주점업(56122) | |||||||||||||||||
기타 주점업(56219)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 | |||||||||||||||
무도장 운영업(91291) | |||||||||||||||||
※ 가입 제외 대상 | |||||||||||||||||
1) 휴·폐업, 세금(국세)체납 기업 | |||||||||||||||||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등의 사유로 중진공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예: 비영리 법인 등) | |||||||||||||||||
2. 가입기간 | |||||||||||||||||
5년 만기제 | |||||||||||||||||
3. 지원내용 =>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하여 5년 근속시 3천만원 자산형성 | |||||||||||||||||
1) 청년 : 5년간 720만원 적립(최소 월 12만원 × 60개월) | |||||||||||||||||
=>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 |||||||||||||||||
2) 기업 : 5년간 1,200만원 적립(최소 월 20만원 × 60개월) | |||||||||||||||||
=> 세제혜택 : (청년)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 (기업) 기업납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 |||||||||||||||||
=>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중소기업이 선택)에 자동이체 | |||||||||||||||||
3) 정부 : 3년간 1,080만원 적립(3년간 7회 분할적립) | |||||||||||||||||
=> (적립방식) 3년간 총 7회(1, 6, 12, 18, 24, 30, 36개월)에 걸쳐 상과보상기금에 적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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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 |||||||||||||||||
1) 온라인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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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프라인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지부, 기업은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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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행시기 | |||||||||||||||||
2018. 6. 1 | |||||||||||||||||
6. 중도 해지 지급 사항 | |||||||||||||||||
1) 중소기업 귀책 =>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 | |||||||||||||||||
2) 청년근로자 귀책 =>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 | |||||||||||||||||
3)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환급금 지급대상 | |||||||||||||||||
구분 | 중도해지 사유 | 해지 환급금 수급권자 | 비고 | ||||||||||||||
청년근로자 | 중소기업 | 정부지원금 | |||||||||||||||
납입금 및 이자 | 기여금 및 이자 | 및 이자 | |||||||||||||||
중소기업 귀책 | •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지 아니한 때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 |||||||||||||
•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 |||||||||||||||||
•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 조정 | |||||||||||||||||
•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 | |||||||||||||||||
• 기타 | |||||||||||||||||
청년근로자 귀책 | • 청년근로자 납입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청년근로자 |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
• 청년근로자 창업에 의한 퇴직 | |||||||||||||||||
• 청년근로자 이직에 의한 퇴직 | |||||||||||||||||
• 청년근로자 학업에 의한 퇴직 | |||||||||||||||||
• 기타 | |||||||||||||||||
기타 | • 청년근로자 사망, 업무상재해등 불가피한 사유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 |||||||||||||
* 단, 청년근로자 귀책사유 중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에 의한 중도해지시 정부지원금은 정부에 반환 | |||||||||||||||||
4) 해지시기별 정부지원금 지급기준 | |||||||||||||||||
기업 귀책사유 | 시기별 적립된 정부지원금 적립 금액 및 그 기간 이자 | ||||||||||||||||
적립차수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6회차 | 7회차 | ||||||||||
적립주기 | 1개월이상 | 6개월이상 | 12개월이상 | 18개월이상 | 24개월 이상 | 30개월 이상 | 36개월 이상 | ||||||||||
(계약성립이이후) | 6개월미만 | 12개월미만 | 18개월미만 | 24개월미만 | 30개월 미만 | 36개월 미만 | |||||||||||
적립금액 | 120만원 | 12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180만원 | 180만원 | 180만원 | ||||||||||
누적금액 | 120만원 | 240만원 | 390만원 | 540만원 | 720만원 | 900만원 | 1,080만원 | ||||||||||
청년근로자 귀책 | 1,080만원 x 가입 후 근무월/60개월 | ||||||||||||||||
7. 문의처 | |||||||||||||||||
1) 중소벤처기업부(1588-6259) | |||||||||||||||||
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상담센터(1588-6259) | |||||||||||||||||
3)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 |||||||||||||||||
출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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