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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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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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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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작성 , 발급 방법 |
발급기한 | |||
방법 |
작성월일 |
비고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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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입 |
환입 금액분에 대하여 음(-) |
환입된날 |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환입된날 |
작성 |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
일자 |
계약의 |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계약해제일 |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계약해제일 |
소급 |
해제 |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
안됨 |
공급가액 |
증감되는 분에 대하여 |
변동사유 |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변동사유 발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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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
정(+) 또는 음(-)의 |
발생일 |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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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1장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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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개설일자 |
내국신용장 개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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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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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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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서 |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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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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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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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이내 개설된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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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발급) | |
작성 |
필요적 |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
처음 |
없음 |
착오사실을 인식한날 |
일자 |
기재사항 |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세금계산서 | ||
소급 |
착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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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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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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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기한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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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 |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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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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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의한 |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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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착오사실을 인식한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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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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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등 발급 |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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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착오사실을 인식한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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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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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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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을 잘못 |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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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착오사실을 인식한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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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 경우 |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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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품, 계약 취소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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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며, 수정사유중 환입,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변동동의 작성일자는 해당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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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이 작성일자에 해당되며, 소급하여 작성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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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급일자란 실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일자이며, 작성일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일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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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수정신고 하는것이 아니라, 환입이나 계약의 취소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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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반영하여 신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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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발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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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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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기한이 경과 후 수정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액에 대햐여 수정신고 혹은 경정청구 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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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요적 기재사항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발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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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작성하여 발행한 경우에 대해 예전에는 이를 착오로 보지않아 수정신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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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아 매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었으나, 최신예규에서는 공급받은자를 정정하여 과세기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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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할수 있으며,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하고 지연발급(수취)가산세도 적용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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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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