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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요건 | ||
<1> 피부양자 정의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적용대상등) 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 | ||
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함. | ||
여기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2>번의 "소득요건"을 말함 | ||
<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중 소득요건 (제2조 제1항 제2호 관련) | ||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것 | ||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것 (근로소득은 일용근로소득 및 직장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근로소득을 말함) | ||
* 연금소득이 4천만원 이하일것 | ||
* 사업소득이 없을것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소득금액이 100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요건 x) | ||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사업소득의 경우는 년간 5백만원이하이면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됨 | ||
( 3.3%로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등이 해당됨) | ||
*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도 년간 5백만원이하이면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됨 | ||
* 소득요건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은(4천만원) 종합소득금액이 아니라, 이자+배당, 근로+기타, | ||
연금소득으로, 각각 소득별로 판단함 | ||
<3>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중 재산요건 (2011.7.2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개정) | ||
*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이하 | ||
(형제, 자매의 경우는 3억원이하) | ||
* 단 국가유공자와 등록장애인은 인정됨 | ||
<4>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결혼이력이 없는 | ||
경우에만 가능하며,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는 자 중 결혼이력이 있는 자는 반드시 부모와 | ||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야 피부양자로 등재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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