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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 ||
<1>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납부대상자 및 산정기준 | ||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경우, 해당 | ||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월액을 산정하여 납부한다 | ||
(연 7,800만원의 경우, 월 650만원이 소득월액이 된다) | ||
(2) 산정된 소득월액이 월 7,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810만원을 상한으로 하여 보험료를 결정한다 | ||
(3) 소득월액 보험료 = 소득월액 * 보험요율 ( 6.12%) * 50/100 | ||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후 장기요양보험료 6.55% 가산하여 고지서가 발부된다) | ||
(보험요율 6.12%는 2017년 현재 보험요율이며 매년 변경된다) | ||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비율이 50%이므로 소득월액에 50%를 적용한다) | ||
(4) 소득월액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 ||
소득을 12로 나눈금액 | ||
(직장가입이 안된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등) 과 연금소득은 20% 적용한다) | ||
<2> 적용기간 | ||
(1) 종합소득세신고후 그해 11월 귀속분부터 다음년도 10월귀속분 까지 적용한다 | ||
( 11월 귀속분이므로 12월 10일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 ||
<3>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에서 조회절차 | ||
(1) 국민건강보험공단사이트 => 제도소개 => 국민건강보험 => 건강보험의 안내 => 보험료 => 4대보험 | ||
료계산 =>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하기 | ||
2. 실수사례 | ||
<1> 사실관계 | ||
(1) ㈜***회사는 6월말법인이며, 시행사로서 자산규모가 외부회계감사대상에 해당되었으나 2015년 법인 | ||
결산진행시 외감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 | ||
(자산규모 120억원이상이거나 자산,부채가 70억원이상이면 외부회계감사 대상업체가 된다) | ||
(2) 외감대상에 해당되면 사업년도종료후 4개월이내에 감사인선임을 해야하는데, 감사인선임을 하지 못한 | ||
채 2016년 법인결산마무리단계에서 외감대상인 사실을 발견하게됨 | ||
<2> 원인 | ||
(1) 법인세신고서에 외감대상을 체크하는 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부"로 체크하므로 | ||
1년이 경과된후에 발견하게 됨 | ||
<3> 예방책 | ||
(1) 법인세신고서에 외감대상 여부 및 결산일등을 기계적으로 체크하지말고 반드시 해당사항을 확인후 | ||
체크할것 | ||
(2) 한번 더 점검하는 의미로 "법인세신고관리조서" 에도 "외감대상 체크란"을 만들어서 이중체크할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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