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불비가산세 및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 및 보관의무 |
<1> 증빙불비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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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
경우, 거래건당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3만원을 초과(접대비는 1만원)하는 경우에는 정규증빙을 수취보관 |
하여야 하며 , 정규증빙미수취시에는 거래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
그러나 이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손금,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는 인정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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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거래는 아래 (1),(2),(3)번에 해당되는 거래임 |
(1) 사업자와의 거래이여야 한다 |
=> 사업자가 아닌 종업원에게 지출한 급여, 복리후생비, 자가운전보조비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
=>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건설현장의 함바식당도 사실상의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대상임 |
(사업자유무는 사업자 등록과 관계가 없음) |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이여야 한다 |
=> 각종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협회나 단체에 지급하는 협회비, 찬조금은 용역의 공급대가가 |
아니므로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
(3) 거래건당 3만원 초과되는 거래이여야 한다 |
(4) 정규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여야 한다 |
(5) 다음의 거래는 예외적으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이 되지 않는다 |
=> 방송용역, 통신용역, 국외거래(해외출장비등), 택시운송용역, 항공기항행용역 |
=> 아래의 거래해당분은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대상에서 제외됨 |
- 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 |
- 간이과세자인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운송용역 |
- 임가공용역 (법인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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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출증명서류합계표 작성 및 보관 |
(1) 작성 및 보관 의무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법인 |
(2) 적용시기 : 2017년 1월 1일 이후 |
(3) 지출증명서류합계표의 서식 작성 => 더존프로그램 (재무회계의 결산장부에 위치함) |
=> 일반전표입력시 건당금액이 3만원초과시 1.2.3번중에서 성실하게 입력되어야 지출증명서류함계표 |
에 제대로 반영이 됨 |
1번 => 해당사항없음 |
2번 => 명세서제출대상거래 (가산세 대상임) |
3번 => 명세서제출제외대상내역 ( 금융,보험용역등 3만원초과 거래여도 가산세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