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1> | 간이과세 판정기준금액 | ||
* 기준금액 - 직전년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 |||
* 신규사업자의 공급대가 환산 - 직젼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는 그사업개시일로 | |||
부터 그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급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
<2> | 간이과세 배제기준 | ||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
(공동사업자는 별도로 판단) |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개인택시운송업, 용달및화물자동차운송업, 이미용업등은 해당x) | |||
* 제조업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과장점업, 떡방앗간등은 제외) | |||
* 도매업 | |||
* 부동산매매업 | |||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등 전문직종사업 | |||
*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 |||
* 둘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 |||
4,800만원 이상인경우 | |||
* 종목기준 - 첨부파일 별표1 참고 | |||
(첨부파일 별표2 참고) | |||
*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 | |||
(첨부파일 별표2 참고) | |||
* 국세청장이 사업현황과 사업규모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지역에서 | |||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 (첨부파일 별표3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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