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1>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은 사업의 양도란 ? | |
.=> 사업장별로 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 ||
<2> |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한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 중 일부를 납부한 후, | |
당해 상가를 취득하기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 ||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분양권양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것임 | ||
(법규과-1263,2012.10.31 : 재소비 46015-58, 2003.03.03) | ||
<3> | 사업의 양도업무 처리시 유의사항 | |
.=> 2014년 1월 1일이후 사업 양도분부터는 사업양도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경우, | ||
사업양수자가 법 제52조 4항 규정에 따라 대리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양수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음 | ||
.=> 양수자 대리납부가 아닌 양도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양수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음 | ||
<4> | 양수자가 대리납부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
.=> 양도자 :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매출정상신고 , 이경우 양수자가 대리납부한 세액은 신고서상 | ||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란에 기재하여 공제 | ||
.=> 양수자 :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정상신고 (매입세액공제 가능) | ||
<5> | 분양권양도 및 부동산양도시에는 포괄양수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함 |
이전글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 ||||
---|---|---|---|---|---|
다음글 | 매입세액불공제 세무상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