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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실무 사례

제목
전자세금계산서발급시기 및 전자계산서의무발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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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2,712
날짜
2016-12-21
첨부파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 (2016.09.05)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순번 구분 정상발급 지연발급 미발급 비고
1 1-5월분 ~ 다음달 10일까지 ~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  
7~11월분 " ~ 12월 31일까지 다음해 1월 1일부터 ~  
2 6월분 ~ 7월 10일까지 지연발급은 없음 7월 11일부터 ~  
12월분 ~ 다음해 1/10일까지 다음해 1월 11일부터 ~  
3 매출자   지연발급가산세 (1%) 미발급가산세 (2%) 종이세금계산서 => 1%
4 매입자 매입세액공제가능 1기분 : 7/25일까지 7/26일이후 수령분  
2기분 : 1/25일까지 1/26일이후 수령분  
지연수취가산세 (1%)적용 매입세액공제 불공제  
매입세액공제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에 대해서는 삭제ㆍ폐기ㆍ정정이 불가능합니다.
    착오기재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있음
<3>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
발급의무 개시일 대상 사업자
2015.07.01 법인사업자 및 직전년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이상인 개인사업자
2016.01.01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이상인 개인사업자 (과세공급가액 및 면세수입금액의 합계)
<4> 전자계산서 가산세
구분       발급자 수취자
사실과다름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일부)가 1% 1%
 기재되지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미발급  과세기간내에 계산서 미발급 2%  
종이발급  발급시기에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 발급 1%(16넌이후)  
 *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함
 * 과세기간내 발급 : 1월 -11월 거래분은 12,31일,  12월거래분은 특례규정에 의해 1, 10일까지 발급하면 됨
 * 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조항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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