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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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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2,920
날짜
2016-12-21
첨부파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개정사항 (2016.08.29)


  <1>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2015년도까지는   "상시근로자 수" 와  "매출액 100억원미만 "  두가지를
   충족해야  했으나  2016년부터  매출액기준이  업종별 차등화 로  개정됨
*  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더라도 세제지원이 유지될수 있도록 소기업기준을 개선
  <2> 2015년까지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요건 ( 1.2둘다 충족)
    1 상시근로자 수 기준
업종 인원기준
제조업 100명 미만
광업, 건설업등 50명 미만
기타 10명 미만
2. 매출액기준 : 100억원 미만 (업종구분 x)
  <3> 2016년 1월 1일이후 개시하는 과세년도 분부터 적용
* 소기업판단기준을  매출액기준으로 일원화
* 매출액기준 :  업종별 차등화
업종 매출액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등 120억원
농업, 광업, 건설업등 80억원
도소매업, 출판업등 50억원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등 30억원
숙박,음식점업등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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