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1> | 업무용승용차의 전체비용 인정범위 | |||
* 승용차 1대당 비용인 1천만원 이하일때는 운행일지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비용인정 | ||||
* 승용차 1대당 비용이 1천만원 초과할때는 운행기록을 통해 입증된 업무사용 비율만큼만 비용인정 | ||||
* 감가상각비는 1년에 800만원까지만 인정됨 | ||||
<2> | 사례별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함) | |||
* 감가상각비 8백만원, 제비용 2백만원 => 합계 1천만원일때 (운행일지 없음, 100%업무용일때) | ||||
.=> 1천만원 전액 비용인정 | ||||
* 감가상각비 7백만원, 제비용 3백만원 => 합계 1천만원일때 (운행일지 없음, 100%업무용일때) | ||||
.=> 1천만원 전액 비용인정 | ||||
* 감가상각비 8백만원, 제비용 3백만원 => 합계 11백만원일때 (운행일지 있음, 100%업무용일때) | ||||
.=> 11백만원 전액 비용인정 | ||||
* 감가상각비 7백만원, 제비용 4백만원 => 합계 11백만원일때 (운행일지 있음, 100%업무용일때) | ||||
.=> 11백만원 전액 비용인정 | ||||
<3> | 업무용 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 |||
업무용 사용거리로 인정되는 용도는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로서 다음과 같은 운행목적 | ||||
을 포함한다 | ||||
* 제조/판매시설등 해당법인의 사업장 방문 | ||||
* 거래처/대리점 방문 | ||||
* 회의참석, 교육훈련 | ||||
* 판촉활동 (거래처 접대차 및 판촉활동포함) | ||||
* 출/퇴근 (원격지 출/퇴근 포함) | ||||
* 직원야유회 관련 운행 | ||||
* 기타 업무사용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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