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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실무 사례

제목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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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2,797
날짜
2016-12-21
첨부파일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 (2016.08.22)


  <1> 업무용승용차의 전체비용 인정범위
* 승용차 1대당 비용인 1천만원 이하일때는 운행일지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비용인정
* 승용차 1대당 비용이 1천만원 초과할때는 운행기록을 통해 입증된 업무사용 비율만큼만 비용인정
* 감가상각비는 1년에 800만원까지만 인정
  <2> 사례별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함)
    * 감가상각비 8백만원, 제비용 2백만원 => 합계 1천만원일때 (운행일지 없음, 100%업무용일때)
.=> 1천만원 전액  비용인정
* 감가상각비 7백만원, 제비용 3백만원 => 합계 1천만원일때 (운행일지 없음, 100%업무용일때)
.=> 1천만원 전액  비용인정
* 감가상각비 8백만원, 제비용 3백만원 => 합계 11백만원일때 (운행일지 있음, 100%업무용일때)
.=> 11백만원 전액  비용인정
* 감가상각비 7백만원, 제비용 4백만원 => 합계 11백만원일때 (운행일지 있음, 100%업무용일때)
.=> 11백만원 전액  비용인정
  <3> 업무용 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용 사용거리로 인정되는 용도는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로서 다음과 같은 운행목적
을 포함한다
* 제조/판매시설등 해당법인의 사업장 방문
* 거래처/대리점 방문
* 회의참석, 교육훈련
* 판촉활동 (거래처 접대차 및 판촉활동포함)
* 출/퇴근 (원격지 출/퇴근 포함)
* 직원야유회 관련 운행
* 기타 업무사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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