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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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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2,906
날짜
2016-12-21
첨부파일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2016.08.08)


  <1>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
  .=>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예시) 12월말 법인의 경우 1.1.~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신고ㆍ납부
  <2>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1.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2.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3.  청산법인
4.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3>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경우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해야 함
  <4> 사업년도 종료일이  12월말 법인으로서 폐업은 하였으나, 해산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년도가 변경되지 않은것으로,  8월말까지 직전사업년도 산출세액을 기준 또는 가결산에 의한
자기계산기준으로 법인세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하여야함
  <5> 법인세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일반기업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할하여 납부할수 있음
  <6> 직전사업년도에 산출세액이 존재하는데도 직전사업년도의 공제감면세액의 공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은 "가결산"방식이 아니라 "직전년도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할수 있음
(직전사업년도 기준으로 산출한결과 중간예납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경우 신고만 하면 됨)
   직전년기준으로  납부하는 업체의  경우  중간예납세액을  미리 업체에  안내하고
 가결산일경우  기장에  필요한  통장, 일반영수증, 카드사용내역서 등을 요청해야 함
  <7> 법인세중간예납 가산세는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있음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음)
즉 수입금액은 있으나  결손일경우  가산세 없음
(중간예납은  기한후신고제도가  없음)
  <8> 전기납일경우 => 홈텍스의  세무대리인에서  중간예납금액 조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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