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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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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2,938
날짜
2016-12-21
첨부파일

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법 (16.07.11)


  <1>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소득세"만  있고   "지방소득세"가  없는 국가일경우
종합소득세신고시에  외국납부세액을    1.1로  나누어서  지방소득세도 공제하여야 할지
아니면  소득세로서만  공제하여야 할지에  대한 내용임
  <2> 실제  외국에서는  "소득세"만  납부하였다할지라도  종합소득세신고시에는  "외국납부세액"의  10%를 
추가로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할수 있음
즉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보다  10%만큼  지방소득세에서  추가로 더 공제받을수 있음
  <3>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어 
"소득세법 제 57조 제1항 제1호"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수 있다
다만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 5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팰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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