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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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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3,040
날짜
2016-12-21
첨부파일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2016.07.04)



 <1>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일반무신고 : (산출세액 - 원천납부세액 ) * 20%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  (1) (산출세액 - 원천납부세액) *20%
                                            (2) 수입금액 * 0.07%
일반과소신고 [산출세액 * (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 / 과세표준) - 원천징수세액] *10%
 <2> 2015년 1월 1일이후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 20%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  (1)  무신고납부세액  *20%
                                           (2) 수입금액 * 0.07%
일반과소신고 과소신고세액 *10%
2015년귀속분부터는  세액공제감면, 기납부세액, 당초신고세액등을 차감한후  가산세 적용
즉 추가납부세액에  가산세율적용
  <3> 수정신고시  가산세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6개월이내에 수정신고 : 가산세액의 5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6개월초과 1년이내에 수정신고 : 가산세액의 2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1년초과 2년이내에 수정신고 : 가산세액의 10% 감면
  <4> 기한후신고시  가산세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1개월이내에 신고 : 가산세액의 5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1개월초과 6개월이내에 신고 : 가산세액의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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