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1> |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 |
무신고 | 일반무신고 : (산출세액 - 원천납부세액 ) * 20% | |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 (1) (산출세액 - 원천납부세액) *20% | ||
(2) 수입금액 * 0.07% | ||
일반과소신고 | [산출세액 * (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 / 과세표준) - 원천징수세액] *10% | |
<2> | 2015년 1월 1일이후 신고불성실 가산세 | |
무신고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 20% | |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 (1) 무신고납부세액 *20% | ||
(2) 수입금액 * 0.07% | ||
일반과소신고 | 과소신고세액 *10% | |
2015년귀속분부터는 세액공제감면, 기납부세액, 당초신고세액등을 차감한후 가산세 적용 | ||
즉 추가납부세액에 가산세율적용 | ||
<3> | 수정신고시 가산세감면 | |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6개월이내에 수정신고 : 가산세액의 50% 감면 | ||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6개월초과 1년이내에 수정신고 : 가산세액의 20% 감면 | ||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1년초과 2년이내에 수정신고 : 가산세액의 10% 감면 | ||
<4> | 기한후신고시 가산세감면 | |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1개월이내에 신고 : 가산세액의 50% 감면 | ||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1개월초과 6개월이내에 신고 : 가산세액의 2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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