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사업관련세금

home Topic별 세무사업관련세금세무 실무 사례

세무 실무 사례

제목
사업용계좌의 신고 및 사용의무
 인쇄
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2,676
날짜
2016-12-21
첨부파일

사업용계좌의 신고 및 사용의무 (2016.06.20)
 


 <1> 사용대상 : 복식부기의무자
*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때
* 임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때,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거래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와의 거래는 제외한다 (외국인불법체류자, 신용정보에  문제있는자)
 <2> 사업용계좌의 범위
*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일것
*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것
 <3> 사업용계좌의 신고
*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
*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경우 1개의 계좌를 2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사용할수 있다
*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이상 신고할수 있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4> 사업용계좌 미사용시 제재
*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이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경우
  =>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2/1.000에 상당하는 금액
*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5개월이내에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한경우 => 다음금액중 큰금액
 => 신고하지 아니한 미신고기간 수입금액의 2/1,000에 상당하는 금액
 => 금융기관 결제를 통한 거래금액 및 인건비
 => 임차료 지급, 수취금액합계액의 2/1,000에 상당하는 금액
 <5>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한경우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 조특법상 감면이
배제된다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다음글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