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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실무 사례

제목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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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2,773
날짜
2016-12-21
첨부파일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2016.06.13)


<1>. 퇴직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 퇴직금제도" 등이 있음
  * 적용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장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음
  * 퇴직금지급대상 :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평균임금
  * 퇴직금지급시기 : 근로자가 퇴직한경우 그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경우에는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연장가능
<2>. 퇴직연금 비교    
구분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개인형퇴직연금(IRP)
의의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가 사전에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기존의 IRA제도가 변경된 것으로
확정되고 사용자가 적립할금액이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종전에 설정되었던 IRA는 자동으로
적립금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됨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됨 IRP로 전환됨
부담금수준 * 사업년도말 퇴직급여예상액의 *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적립 * IRP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
  70%이상이 적립되도록 해야함  으로 부담금을 납입한다
중도인출 중도인출불가 특정한사유충족시 전액 중도인출가능 특정한사유충족시 중도인출가능
담보대출 특정한사유충족시 50%까지 가능 특정한사유충족시 50%까지 가능 특정한사유충족시 50%까지 가능
지급조서제출 의무 o 의무 X 의무 X
특징   * 지급조서 제출의무도 없으므로 * 퇴직일시금을 퇴직일로부터 60일
*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은   불입시 마다  회계처리만 하면됨  이내에 IRP계좌에 적립시 과세이연
현행 퇴직금과 동일하게 확정됨  ( 퇴직급여 / 보통예금 ) * 퇴직급여가 발생하면 근로자가
   * 매년 중간정산하는것과 유사  IRP계정을 지정할수 있고, 미지정시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하는계좌로 
     자동이전 (150만원미만은 이전X)
*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의  특정한 사유란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이상 요양,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전세금등 (이경우 근로자가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천재지변등
* 2012년도까지는 퇴직금의 80%이상을  60일이내에  개인퇴직계좌로 이체해야  과세이연이 되었지만
  2013년부터는 퇴지금전액을  60일이내에  이체해야  과세이연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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