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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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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호영
조회수
2,060
날짜
2020-10-12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제도

 

작성일 : 2020-10-06

작성일 : 배호영세무사

 

. 의의

 

일반적으로 환전, 해외송금 등의 외국환거래를 하고자 하는 고객은 자신이 원하는 외국환은행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외국환거래법규에서는 효과적인 외환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특정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규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제도라 한다.

거래 당사자가 은행을 지정하며, 고객의 거래내역을 보관하고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외환관리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외국환 은행을 지정하는 경우 관련된 금원을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는 물론 수령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 필요항목

 

다음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필요한 항목입니다.

거래항목별로 각각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

(1)원칙 : 미화 5천 달러 상당액 초과하는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반드시 필요

(2)예외 : 연간 미화 5만 달러 상당액 한도 내에서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지정항목 :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지급)한 이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송금가능

 

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지급(연간 미화 5만 불 이내 자본거래 신고예외 포함)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

거주자의 해외예금 및 신탁거래

외화 및 원화자금의 차입 및 처분

해외이주비 지급, 재외동포의 재산반출

해외 부동산의 취득 및 매각

 

*연간송금액이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일로부터 1년간이 아니라 지정한 그 해의 1231일까지 송금 누계액을 말함

따라서 매년 새롭게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함

 

 

. 제재유형 및 내용

 

일정한 외국환거래 및 외환 지급·수령 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법령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지급·수령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

 

경고 :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 촉구에 해당하고 그 자체로서 금전적 불이익이나 외국환거래상의 불이익은 없음

과태료 : 위반금액의 4(2)%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거래정지: 5년 이내 2회 이상 신고 등 의무 위반 시 1년 이내 외국환거래 정지

형사벌칙: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상황별 항목

 

(1) 증여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거래라면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 증여 등을 받는 경우에는 신고면제 대상임

 

(2) 증권 : 한국인이 외국인으로부터 증권 관련한 현물을 취득하려고 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만 하는데 지분율 10%이상이면 외국환은행장에게 10%미만이면 한국은행 측에 증권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함

 

(3) 채권채무관계 : 채권자 및 채무자가 담보물이나 금전관계를 청산, 상계 역시 신고대상

 

(4) 금전대차 및 외국예금 :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국내에서 5만 불을 초과하여 송금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 필요서류

 

외국환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전대차 계약 신고서 및 계약서 ,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 법인 인감 증명서

그리고 외국환 거래신고는 반드시 투자 및 송금 전에 사전에 미리 해야 합니다.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변경 절차

 

외국환 거래은행 지정은 1곳만 가능한데 만약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변경신청인은 거래외국환은행지정(변경)신청서 2부를 변경 전 지정거래은행에 제출한 후 변경 확인을 받습니다.

변경 전 지정거래은행이 확인한 거래외국환은행지정(변경)신청서 2부를 새로 거래하고자 하는 외국환은행(변경 후 지정거래은행) 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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