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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자본세제 사례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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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조회수
1,899
날짜
2020-08-28

과소자본세제 검토

 

작성일자 : 2020.08.25

작성자 : 관리자

 

 

Ⅰ. 개요

 

과소자본세제 문의사항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Ⅱ. 사실관계

 

당사는 자본금 200억 , 전액 모기업 투자
8월 28일, 130억 감자하여 감자후 자본금이 70억이 될 예정
감자 후 연말에 신 공장 증축비용과 신 공장에 설치될 기계장치 구입시 부족한 금액을 관계회사로부터 차입하고자 함

 

Ⅲ. 질의응답

공장 신축, 기계장치 제작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과소자본세제 계산에 해당되는 이자 범위가 아닙니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② 제1항에서 합산하는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는 제24조에 따른 차입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융통어음 할인료 등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건설자금이자는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에서 제외한다.(2010.12.30 개정)

법인세집행기준 28-52-1 [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
1. 건설자금이자는 그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때에 지급하는 지급보증료, 신용보증료는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 본다.



Ⅳ. 추가 질의응답

 

(1) 차입금 200억 (이자율:5%) 을 건설자금이 아닌 운용자금으로 사용 시 손금 불산입 되는 금액은?

2020년 : 0원
2021년 : 300,000,000원 [소득처분 : 배당]

[계산내역]


<첨부파일참고>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은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전체 차입금 중 이자율이 높은 차입금(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차입시기가 늦은 차입금부터 적용한다)부터 차례대로 각 차입금에 해당 이자율을 곱하여 합산한 이자 및 할인료로 하고, 합산하는 한도는 이자율이 높은 차입금의 적수(積數)부터 누적한 적수가 초과 적수가 될 때까지로 하며, 누적한 적수가 초과 적수보다 많아지게 되는 때의 마지막 차입금의 적수 중 초과 적수보다 많아지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 경우 초과 적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2015.02.03 개정)

초과 적수 =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국외지배주주(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을 통하여 내국법인에 금전을 대여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한 총 차입금 적수 -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 적수 × 기준배수(2배 또는 제26조에 따른 업종별 배수)]

 

(2) 이자비용 지급 후 당사나 관계회사에서 어떤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

 

1) 원천징수의무

당사의 원천징수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제한세율 10% 신청 (서식: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특례)
②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신고
③ 다음연도 2월말까지 이자지급명세서 제출

 

2)  법인세신고시 추가서류제출

①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10호의2서식)

② 인정배당

인정배당의 수입 시기 : 결산확정일
원천징수 : 수입시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 납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10. 12. 27. 개정)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010. 12. 27. 개정)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2010. 12. 27. 개정)

제67조 [ 소득처분(2018.12.24 제목개정) ]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2018.12.24 개정)

1. 제60조에 따른 신고(2018.12.24 개정)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2018.12.24 개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2018.12.24 개정)

3. 차입금이 건설자금이자인 경우, 법인세 신고 시 필요서류는?

1) 원천징수의무

동일

2) 법인세신고시 추가서류제출

없음

[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2조 [대상조세]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에는,(2002.03.30 개정)
 (1) 소득세(2002.03.30 개정)
 (2) 법인세(2002.03.30 개정)
 (3)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주민세(2002.03.30 개정)
 (4)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2002.03.30 개정)

나.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2002.03.30 개정)
 (1) 소득세(2002.03.30 개정)
 (2) 법인세(2002.03.30 개정)
 (3) 토지세(2002.03.30 개정)
 (4) 농림기업에 대한 조세(2002.03.30 개정)
 (5) 공한지의 가치에 대한 조세(이하 "오스트리아의 조세"라 한다.(2002.03.30 개정)


제11조 [이자]

1. 일방체약국내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 일방체약국내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또는 중앙은행에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수출입은행에 의하여,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중앙은행(Osterreichische Kontrollbank Aktien-gesellschaft)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보증된 차관 또는 여신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내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다.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신용판매 및 일개기업의 타기업에 대한 특정상품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수혜자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특히 국채, 공채 또는 사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의미하며 이러한 국채, 공채와 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영위하고,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이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6.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이자는 동 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어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이자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동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액수가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Ⅴ. 주의사항

 

: 국외 특수관계자 에게 차입 시 정상이자율에 따른 이자 지급 할 것.
 정상이자율-지급이자율 차이에 대해서 배당이 간주될 수 있음.

1) 정상이자율이란

리보금리에 1천분의 15를 더한 이자율을 말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2011.12.31 개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 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등(2006.08.24 제목개정) ]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2017.02.07 개정)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된 이자율(2017.02.07 개정)

가. 채무액(2017.02.07 개정)
나. 채무의 만기(2017.02.07 개정)
다. 채무의 보증 여부(2017.02.07 개정)
라. 채무자의 신용 정도(2017.02.07 개정)

2.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實勢)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2017.02.07 개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의 2 [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절차 등 ]

③ 영 제6조 제7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2019.03.20 항번개정)


1.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2017.03.17 신설)


2.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에 1천분의 15를 더한 이자율. 다만,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이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미합중국 통화의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에 1천분의 15를 더한 이자율로 한다.(2017.03.17 신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 [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
① 제4조, 제4조의2 및 제6조의2를 적용할 때 익금(益金)에 산입(算入)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2019.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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