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법인결산시 유의사항(1) | |||
<1>.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 |||
=> 연구원의 인건비, 회사부담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 |||
(국민연금보험료는 2013년부터 비과세에서 삭제되면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
<2>. 법인결산시 작성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요령 | |||
=> 전기기수로 바꾸고 난 후에 이월 아이콘을 사용하여 전기말 자료를 | |||
당기의 기초로 자동이월해 와야 함 | |||
=> 전기의 주식등변동명세서에 표시된 기말 주주명부와 이월된 기초 주주명부의 | |||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함 | |||
=> 자본금금액이 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 일치하는지 확인 | |||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표시와 비교할 것 | |||
<3>. 결산작업진행하면서 채권채무잔액을 업체에 확인받을것 | |||
=> 차액발생 시 매출누락이 없는지 회사의 매출내역과 장부상 매출내역을 비교할것 | |||
=> 차액부분을 무시하고 무조건 현금으로 맞추지 말 것 | |||
=> 잔액 대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회사의 직원과 함께 잔액 명세서를 교환하여 | |||
확인한 후 누락 검토하고 최종 잔액을 맞출 것 | |||
※ 법인 결산 시 외상대를 맞추면서 누락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고 | |||
철저히 회사의 매출내역과 잔액을 대사하는 노력이 있어야 함. | |||
2. 실수사례 | |||
<1> 사실관계 | |||
주식회사 ** 은 2016년 하반기에 2012~2014년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국세인 법인세는 세무서로부터 | |||
결정고지를 받았음 , 그러나 지방소득세는 과세관청으로부터 고지서가 발부되는줄 알고 있다가 | |||
가산세가 포함된 고지서를 수령하게 되었음 | |||
<2> 원인 | |||
개인사업자는 세무조사후 세무서로부터 국세 및 지방소득세에 대한 고지서를 수령해서 납부하면 되지만 | |||
법인사업자는 국세는 세무서로부터 수령하여 납부하면 되지만, 지방소득세는 자진 신고납부 방식인데 | |||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국세, 지방세 모두 고지서가 발부되는줄 알고 자진신고하지 않으므로 지방소득세 | |||
납부기한을 놓치게 되어 가산세까지 부과되었음 | |||
<3> 예방책 | |||
법인사업자는 세무조사후 국세는 세무서로부터 발부받아 납부하면 되지만, 지방소득세는 자진신고납부 | |||
이므로, 세무조사종결후 업무담당자는 반드시 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업무를 진행하고 고지서를 업체에 | |||
전달해주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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