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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및 지급조서 제출시 유의사항 | |||
<1>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마감시 총괄 에서 마감해야 함 | |||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연말에서 마감하면 중도퇴사자분 제출 누락되어 2% 가산세 부과됨에 유의 | |||
<2> 지급조서 전자신고 기한 | |||
(1) 근로, 사업, 퇴직은 3월 10일 | |||
(2) 그외 소득 (이자, 배당, 기타, 일용직) 은 2월 말일 | |||
<3> 연말정산 세금납부 및 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 |||
(1) 매월납부자 - 2017년도 3월 10일에 신고 및 납부 | |||
* 2017년 2월귀속분의 급여등을 2월에 지급하는경우 | |||
- 귀속년월 2017년 2월, 지급년월 2017년 2월로 연말정산분과 2월지급분을 1장에 작성하여 신고 | |||
(각자 전자신고하는경우 먼저 전송된 신고서는 삭제되니 주의할것) | |||
* 2017년 1월 귀속분의 급여등을 2월에 지급하는경우 | |||
- 2016년귀속 연말정산분 => 귀속년월 2017년 2월, 지급년월 2017년 2월로 작성 | |||
- 2017년 1월귀속급여 - 귀속년월 2017년 1월, 지급년월 2017년 2월로 작성 | |||
(연말정산분과 1월 귀속분을 별지로 작성하여 신고하며, 귀속년월이 다르므로 각각 접수됨) | |||
(2) 반기납부자 - 2017년도 7월 10일 | |||
(3) 반기납부자가 연말정산환급신청을 하고자 할경우 1.2월분 급여를 3월 10일까지 신고하면서 환급신청가능 | |||
(4) 반기납부자라도 하더라도 지급조서의 제출기한은 동일함 | |||
2. 실수사례 | |||
<1> 사실관계 | |||
(1) ****회사는 2012년부터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였음 | |||
(2)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회사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세액공제를 | |||
해주며,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율을 수령하여 적용함 | |||
(3) 2012년, 2013년도는 사회보험요율을 올바르게 적용하였으나, 2014년, 2015년도의 경우 산재보험요율이 | |||
0.49%이나, 세액공제 적용시 4.9%로 표기하여 과다세액공제를 받게 되었음 | |||
<2> 원인 | |||
(1) 법인조정 진행시 전년도 자료를 참고하여 조정업무를 진행함에도 2014년도 외부조정진행시 2013년도 | |||
자료를 제대로 참고하지 않았음 | |||
(2) 2014,2015년도 사회보험요율을 검토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요율이 | |||
아닌 해당업체마다 각각 적용되는 정확한 산재보험요율을 확인하지 못함 | |||
(산재보험요율은 각 회사마다 다름) | |||
<3> 예방책 | |||
(1)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시 해당업체에 적용되는 사회보험요율에 대하여 업체 또는 공단과 확인하여 | |||
적용할것 | |||
(2) 산재보험요율 조회시 업종별 공시된 숫자에 천분율을 곱한 금액이 산재보험요율이 되는것을 숙지할것 | |||
(일반적인 백분율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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