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비교 | ||
구분 | 법인 | 개인사업자 |
. 영리내국법인 | ||
적용대상 | .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 | 복식부기의무자 |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 ||
적용시기 | 2016.01.01이후 개시 사업년도 | . 2015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2016년 |
. 그외의 복식부기의무자 - 2017년 | ||
임직원전용 | .의무가입 | 가입의무 없음 |
자동차보험 | .미가입시 전액 손금불산입 | |
업무사용제외 | 상여등 귀속자에 따라 처분 | 소득처분 없음 |
금액 소득처분 | ||
감가상각비 | . 2015년이전 취득분 - 감가상각방법 종전동일 | . 2015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 2016년 이후 취득분 | => 2015년이전 취득분 : 종전과 동일 | |
=> 5년 정액법, 강제상각 | => 2016년이후 취득분 : 5년정액법, 강제상각 | |
. 그외의 복식부기의무자 | ||
=> 2016년이전 취득분 : 종전과 동일 | ||
=> 2017년이후 취득분 : 5년정액법, 강제상각 | ||
운행기록부 | 의무작성 | 의무작성 |
감가상각비 한도 | . 법인소유차량 : 유보 | . 법인과 동일 |
초과액 소득처분 | . 리스 또는 렌트차량 : 기타사외유출 | |
감가상각비등 | 사업년도가 1년미만인경우 월할계산 | 사업개시일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계산 x |
한도액 월할계산 | ||
. 800만원을 초과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다음 | 법인과 동일 | |
업무용승용차 | 사업년도부터 800만원을 한도로 10년간 손금추인 | |
매각손실의 처리 | . 10년이후에도 상각부인액이 남아있을경우 | |
10년이 되는해에 전액 손금산입 |
이전글 | 부가세신고시 유의사항 (실수사례위주) (2017.01.23) | ||||
---|---|---|---|---|---|
다음글 | 연말정산 및 지급조서 제출시 유의사항 (2017.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