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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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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세제혜택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023.01.01. 이후 개정내용 반영)

  • 1. 개요
    부모(60세이상)
     
    ----------->
    증 여
    자녀(18세이상)
     
    ----------->
     
    창업중소기업설립
     
        <세제상 혜택>
    • 5억원공제
    • 10%단일세율적용
    • 30억 한도
    • 10명이상 신규고용 시
       한도 100억
    ======> 상속 시 정상과세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로부터 토지·건물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과세가액 50억 원 한도)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조특법 §30의5 ①)
  • 2. 세부요건
    (1) 증여자 요건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자는 증여 당시 60세 이상의 부모이어야 하고, 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할아버지·할머니 또는 외할아버지·할머니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 수증자 요건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한다.
    수증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증자별로 각각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재산-4457, 2008.12.30).
    따라서 부모가 장남과 차남에게 각각 50억원의 범위 내에서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각각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3) 창업자금 사용 요건
    ①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하여야 한다.
    ②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창업자금 증여대상에서 배제되는 재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①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 및 구축물 포함)
    ② 부동산상의 권리(분양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③ 주식 등(주권상장법인 대주주 보유주식 등, 비상장법인 주식)
    ④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용권, 회원권 등, 부동산 과다법인의 과점주주가 보유한 주식)
    (5) 과세특례 적용신청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를 포함한다.
    가업승계 구분 창업자금 증여 특례
    부모연령 요건 60세 이상
    자녀 요건 18세 이상인 거주자
    창업기업 요건 조특법 제6조 3항의 업종
     
    (6)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항의 업종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3. 사후의무 요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수증자가 증여일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의 정한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 (1) 2년 이내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 (2) 창업자금으로 제6조 3항의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데 사용된 창업자금
    • (3)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4년 이내 해당 목적에 미사용 하는 경우
        -> 해당 목적에 미사용한 창업자금
    • (4)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 사용하는 경우
        ->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 (5)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 창업자금등
    • (6)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 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 5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

    창업한 날의 근로자 수 - (창업을 통하여 신규 고용한 인원 수 - 10명)

     
    (개정 내용)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및 창업 인정범위 확대(조특법 §30의5)
    현 행 개정안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ㅇ (대상)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ㅇ (특례)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 증여세율 적용
        *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원

      ㅇ 창업 제외 대상
        -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승계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사업 영위

     
    □ 적용한도 및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30억원 → 50억원*
        * 50억원 → 100억원

      ㅇ 제외 대상 축소
        - (좌 동)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사업 영위하는 경우로서
          자산가액에서 인수·매입한 사업용자산이 50%를 미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아닌 경우
    <개정이유> 창업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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