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조사불복서비스

home 기장&자문 서비스조사불복서비스조세불복제도

조세불복제도

 인쇄
  • 조세불복 개요
    • ①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징수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조세는 강제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징수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② 따라서 납세자에게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를 조세불복이라고 하며,
    • ③ 조세불복에는 사전적 구제제도사후적 구제제도가 있습니다.
  • Ⅰ. 국세의 불복 절차 및 흐름도
    01. 사전적 구제제도 (과세전 적부심사)
    < 흐름도 >

    1) 개요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
    • 소과세전적부심사란 세무관서가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납세자로 하여금 그 과세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
      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다음에 해당하는 과세예고 통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 조 의14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③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 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국세청장의 훈령ㆍ예규ㆍ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 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에 관한 것과 이외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장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청구 절차
    • 전 2)항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때 해당 통지를 한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짜, 청구 세액, 청구 내용 및 이유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으면 첨부하여야 합니다.
    4) 통지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5) 조기결정신청
    • 전 (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 02. 사후적권리제도
    < 흐름도 >

    1) 사후적권리제도의 개요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 1)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2) 행정소송
      세무서, 지방국세청 등의 세금부과, 환급, 물납 등과 관련하여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사법절차로서 조세와 관련된 모든 소송을 말합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
    • (1) 청구기간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제기하여야 합니다.
      청구기한은 불변기간으로 기일 내에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을 도과하여청구한 이의신청은 각하 사유가 됩니다.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한 신청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봅니다.(발송주의)
      (2) 결정기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송부 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결정기간 내에 항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③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 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국세청장의 훈령ㆍ예규ㆍ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 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에 관한 것과 이외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장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 국세기본법 제 61조 【청구기간】~ 65조의 2 【결정의 경정】 ) / ( 국세기본법 제 67조 【조세심판원】 ~ 78조 【결정 절차】 )
    • (1) 청구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청구절차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연월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불복의 이유 등을 적은 청구서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관계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을 때에는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결정기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4) 결정의 종류
      ① 인용결정은 불복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당초 처분을 한 처분청에 대하여는 당초 결정을 취소 또는 경정, 재조사 하도록 하는 결정입니다.
      ② 기각결정은 청구인의 청구요건은 구비하였지만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고 청구인의 청구 내용을 받아드려지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는 당초 결정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③ 각하결정은 청구인의 청구 사유의 가부를 떠나 청구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각하 결정을 합니다. 청구의 형식적인 요건이란 청구기한이 도과되거나, 청구절차가 잘못된 경우 등 청구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5)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당초 처분에 미치는 효력
      ① 불복청구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당초처분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처분에 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부가산세 등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② 다만, 동 처분에 대하여 압류 등이 있는 경우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이 나기 전 까지는 공매 등의 절차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4)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 감사원법 제43조 【심사의 청구】 ~ 제48조 【일사부재리】 )
    • (1) 청구기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2) 청구절차
      심사청구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심사청구서로 하되 청구의 원인이 되는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기관의 장을 거쳐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구서를 접수한 관계기관의 장이 이를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관계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감사원에 직접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결정기간
      감사원은 심사의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합니다. 감사원은 심리 결과 심사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심사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5) 행정소송 ( 국세기본법 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데 이를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불복 청구 절차 흐름표 >
    • 구 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청구기관 세무서장/지방청장 국세청장 조세심판원장
      제출기관 세무서장/지방청장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
      청구기한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결정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결정방법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무서장 또는 지방청장이 결정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결정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쳐 결정
    • 구 분 심사청구
      청구기관 감사원장
      제출기관 세무서장을 거쳐 감사원장에게 제출
      청구기한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90일 이내
      결정기간 청구일로 부터 3개월 이내
      결정방법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서면심리를 원칙으로함)
  • Ⅱ. 지방세 불복 절차 및 흐름도
    01. 사전적 구제제도 (과세전 적부심사)
    < 흐름도 >

    02. 사후적 구제제도
    < 흐름도 >

    (*)지방세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TOP